
"건축선 측량 제도화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설계 시 도해 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의 표준화 어려움, 인접대지 간 건축선의 불일치와 도로 폭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서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설계 시 도해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설계 반영으로 인접대지 간 건축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측량 이후에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대한건축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문 확인>> 앞으로 건축선 측량이 제도화되어 실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조치 (시정 명령, 부과 계고)"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지금 확인하기 1. 위반건축물 시정 방안 위반건축물 자진 정비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소유자, 점유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사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이행 ○ '추인'이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및 절차"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건축물 해체의 정의 해체허가, 해체신고 대상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허가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해체허가 해체신고 절차 차이점 해체감리자 모집공고 >> ※ 해체계획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