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대지 성토, 절토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국토계획법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대지)를 굴토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성토하는 경우는 동법에 따른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기준 >> 2. 건축법 관련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의 없는 한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높게 성토할 수 있지만 그 높이는 0.5m 이상 높지 않게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01. 메뉴바 02.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03. 주요기능 바로가기04. 공지사항 및 FAQ05. 이용안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회원가입 01. 회원가입메인화면 위의 회원가입 을 클릭합니다. 02. 회원선택 및 인증조회된 회원선택 화면 에서 회원 유형에 맞는 회원 버튼 을 클릭합니다. 회원유형에는 일반회원, 법인회원, 외국인회원이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03. 회원가입 정보 입력회원가입 정보입력 화면에서 필수약관의 약관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한 후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04. 가입완료04 회원가입..

"정밀안전진단 기준, 대상, 시기, 등급" 안전관리업무(검사, 진단) 프로세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종시설물 확인하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