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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 시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시공, 감리 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 구조심의 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 및 설계자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종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12.7)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특수구조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 절차 (유의사항)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주 및 건축사는 설계 시뿐만 아니라 인허가 및 공사 시까지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 맺음말

     

    이런 이유로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상승할 뿐 아니라, 설계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닌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과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용된 기준인 만큼, 건축주 및 설계자는 유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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