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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막 등 조립식으로 축조된 셀프세차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셀프세차장 조립식 건축물 질문
차양막(단순 햇빛 차단, 빗물 투과)이 개폐가 가능하고 조립식으로 축조된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인허가(신고)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 트러스 형태의 보를 설치한 철골구조물이 연결된 상태이며, 상부에 구멍 뚫린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여 주야간 차양막을 개폐 사용, 야간에 조명기구 설치 사용 (건축정책과-8954, 2020.10.22.)
셀프세차장 조립식 건축물 답변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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