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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고소 제기 후에도 체불임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구제 절차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체불확인서)' 

     

    이번 글에서는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 고소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악의적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진정, 고소 이후에도 근로자가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정,고소 제기 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다음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전 단계인 진정,고소의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1. 체불임금 지급 요구를 위한 민사소송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근로감독관 확인서가 필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급여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지방노동관서)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진정 제기를 통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을 제출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최대 7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및 상담

     

    무료 법률지원 관련

    :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 관련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으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권리구제 절차 맺음말

     

    위 절차를 통하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체불확인서와 확정판결을 근거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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