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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 기준, 대상, 시기, 등급"

     

     

    정밀안전진단 기준, 대상, 시기, 등급

     

     

     

     

    안전관리업무(검사, 진단) 프로세스

     

    안전관리업무(검사, 진단) 프로세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정밀안전진단 흐름도

     

     

     

     

     

     

     

    정밀안전진단 시기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10조 별표 3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등급, C등급 5년에 1회 이상
    D등급, E등 4년에 1회 이상

     

    또한,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1. 15.>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차이

     

     

    업무 프로세스 차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차이

     

     

     

     

    층수별 표본 층 선정기준

     

    층수별 표본 층 선정기준

     

     

     

    연면적별 표본 단위 선정기준

     

    연면적별 표본 단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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