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처방안 3가지"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러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문제입니다.

     

    간혹 임대인(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그 부분을 잘못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처 방안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대처방안 3가지

     

     

     

     

    대처방안 ①

     

    집주인(임대인)이 못 돌려주겠다고 나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관리사무소로 문의해 보라고 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공제한 관리비 잔액을 정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2년 치(임차 기간)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1개월치 관리비와 비슷해서 관리비 잔액이 거의 없게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2년 치(임차 기간)의 돌려받아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이 관리비 잔액보다 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산 잔액(- 된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요구 시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관련)

     

     

     

    대처방안 ②

     

    집주인이 정산 잔액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전(월) 세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악덕 임대인의 경우 본인의 충당금 반환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재해 줍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도 집주인(임대인)에게 제 시기에 복비를 받아야 하기에 현명하게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처방안 ③

     

    그래도 안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비교적 소액이므로 직접 (변호사 없이) 약식 소송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법원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절차(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적으로나, 에너지 소모면에서도 대처방안③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으니 대처방안①(or 대처방안②) 내에서 잘 정리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특약사항이 우선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 수리, 교체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의 건물 및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수 비용으로써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보수, 승강기 수리, 배관 교체, 조경시설 관리 등 다양한 용도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충당금은 사용자(임차인)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임대인)에서 사용자(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대략 월 약 4만 원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2년(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가정하면 4만 원 * 24개월 = 약 9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맺음말

     

    이사 준비 시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사 당일 날은 더욱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사 전에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시고, 이사 당일 급한 마음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비즈니스 이슈글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대처방안 1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대처방안 2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대처방안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