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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자동차의 취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것으로 차동차별 기준가격에 잔존가치율을 계산해서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자동차 구분

     

    구분 세부내용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함.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 시가표준액 산정식

     

    시가표준액 산정식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기준가격

    차량의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보조가격으로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경과연수 :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경과연수

     

    ex) 2024년 기준

    2024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미만 적용

    2023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적용

    2022년 제작 : 경과연수 2년 적용

     

     

     

    차량잔가율표

     

    -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사·산정 기준 별표 15)

     

    차량잔가율표 1

     

     

    - 그 외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량잔가율표 2

     

     

    -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량잔가율표 3

     

     

     

     

     

     

     

     

     

    자동차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가격표 적용 방법

     

     

     

     

     

     

    경과연수 적용

     

    ○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를 기준으로 함

     

    ○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함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라 함)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은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차량은 제작연도를 고려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함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시가표준액 감가 적용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발급), 풍수해로 인한 피해사실증명서(지자체발급)를 통해 침수사실이 증명된 차량은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30%를 특별 감가(천원 이하 절사)함

     

     

     

    용도가 변경된 차량

     

    용도가 변경된 차량의 경우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함

     

    예)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업용 국산 승용차량을 취득하여 2년 간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B의 잔가율 = 0.196(영업용, 경과연수 = 3년) ×(1-0.156)(경과연수 4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1-0.158)(경과연수 5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0.139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1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2

     

    ※ 경과연수 1년인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 잔가율 계산 예시 : (1-0.174)×(1-0.122)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구조변경 시 시가표준액 산정

     

    ○ 차량의 원동기 또는 차체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원동기・차체변경 기준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함

     

    ○ 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름

     

    ○ 원동기 상태에 따른 구분

    -상: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중: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하: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제작연도가 없는 차량의 잔가율 적용

     

    ○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함

     

    ○ 제작연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함

     

    ○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함

    -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의 신규등록연도 : 외교부에 등록한 연도

    -주한 미군 소유 차량의 신규등록연도 :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한 연도

     

     

    산출예시

     

    ○ 비영업용 외산 승용

    비영업용 외산 승용차 시가표준액

     

     

     

    ○ 비영업용 국산 승용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 시가표준액

     

     

     

    ○ 영업용 국산 승용

    영업용 국산 승용차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 정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시가표준액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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