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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5기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서울시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6.28(금) ~ 2024.7.19(금)

     

    나.공고장소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나. 등재자격

     등재신청 시작 전일(2024. 7. 8.)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신고·등록을 한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③ 항목 모두 적합하여야 함)

     

    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4. 7. 9.) 현재 휴업 중이 아닌 자

     

    ②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4. 7. 9.) 직전 1년 이내 「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등재신청 마감일(2024. 7. 19.) 현재 건축사법(제23조, 제31조의3 등)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관련 법령에 적법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한 자

     

    ※ 해체공사감리 교육 미이수자는 등재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가능 (교육이수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부 등재)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 지정 제외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복 등재 신청 금지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의 사무소만 등록 가능)

     

     

    3. 등재신청

     

    가. 신청기간: 2024. 7. 9.(화) ∼ 2024. 7. 19.(금) 18:00

     

    나. 신청방법: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건만 인정되며, 그 외 경로(우편, 방문 등)로 접수된 건은 불인정

     

    - 이메일 주소: blueying0@seoul.go.kr

     

    다.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 보유인력 기준 확인서류: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보유인력 기준 확인서류: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 행정처분 조회서(2023. 7. 9. ~ 2024. 7. 8. 기간 조회) : 모집공고일(2024. 6. 2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 교육 이수증

     

    - 권역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4. 기타사항

     

    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체신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건축사법」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등록 소재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역에 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등록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재를 신청한 자는 해당권역 신청자의 20% 범위에서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접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해체감리자 권역 구분

     

     

    라.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원)은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교육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으나 교육 이수 완료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한 이후 해체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명부 등재)

     

    마.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규모별 감리자 보유인력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며, 각 기준의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보유인력 기준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내 해체대상 규모별 구분 항목 작성 시, 선택한 등급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등급 이하 복수 선택 가능)

     

    - 기타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서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감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배치인원

     

     

     

    ※ 관련서류 저장하기 ※

     

     

     

     

     

     

     

     

     

     

     

     

     

     

    해체공사감리자 1해체공사감리자 2해체공사감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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