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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앞에 차광용커텐, 블라인드, 롤스크린이 있을 경우"
배연창 설치 관련 질의
민원요지 : 배연창 앞에 설치되는 롤스크린(차광용 커텐) 관련 질의
접수번호 : 1AA-1402-100088
접수일자 : 2014.02.21.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배연창은 관계법규에 따라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연창 앞에 롤스크린(차광용 커텐) 또는 브라인더가 설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배연창의 일부로 보아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게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에서 이런 경우 (롤스크린 또는 브라인더가 수동식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 시 배연창이 개방되어도 롤스크린에 막혀서 연기가 배출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을 반드시 가동식으로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배연창 앞의 롤스크린(차광용커텐)이나 브라인더도 배연창의 일부로 보아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배연창 앞의 롤스크린이나 브라인더)을 반드시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만 적법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회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 당 자 : 최철민
전화번호 : 044-201-6769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민원요지>
배연창 설치기준 관련
<답변내용>
배연구는 건축물의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연구에 해당하는 배연창 앞에 롤스크린(차광용 커텐) 또는 브라인더가 설치를 한다면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 배연창이 자동으로 열리더라도 롤스크린 또는 브라인더에 의해 배연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배연창 앞의 롤스크린(차광용 커텐)이나 브라인더도 배연창과 연계하여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든지 비상시 원활한 배연을 위하여 제거를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배연창 설치기준과 관련된 질의회신을 더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배연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