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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2023)'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 등)  [12-0559, 2012.10.3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회답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임.

     

     

     

     

     

     

     

     

     

     

     

     

     

     

     

    이유 (요약)

     

    「건축법」제44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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