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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1일~5월31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자나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 내(5.1~5.30)에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12월 2일까지). 이 경우 심사를 통해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되어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구분 | 적용 |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 : 1억7천만원 ~ 2억 4천만원 |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
②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 (①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 |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②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③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
⑤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가구별, 소득별 근로장려금 액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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