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물 구조부위의 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공사를 할 경우 '구조보강공사' '수선'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 2016.3.23 참고)

     

    따라서 수선하는 구조보강 부위의 개소수가 많아질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선, 대수선의 차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구조보강공사 수선, 대수선

     

     

     

    구조보강관련 질의회신 1

     

     

    질의 1

     

    내진보강 구조물을 주요구조부에 정착하는 것은 ‘수선’인지?

     

     

    회신 1

     

    내진보강을 위해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는 '수선'에 해당함

    내진보강을 위해 보에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는 '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라 세 개 이상의 보를 수선하면 대수선에 해당되며, 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제3로에 따라 동 사항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 2016.3.23)

     

     

     

    보 구조보강 대수선신고

     

     

     

    구조보강관련 질의회신 2

     

     

    질의 2

     

    내진보강 구조물을 주요구조부에 정착하는 것은 ‘수선’사항인지, '변경'사항인지?

     

     

     

     

     

    회신 2

     

     

     


    ※ 대수선의 범위가 꽤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대수선 관련 법규

     

    건축법 제2조 제1항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 수선, 대수선의 차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