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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 측량 제도화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선 측량 제도화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설계 시 도해 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의 표준화 어려움, 인접대지 간 건축선의 불일치와 도로 폭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서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설계 시 도해지역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설계 반영으로 인접대지 간 건축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측량 이후에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건축선 측량」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대한건축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건축선 측량이 제도화되어 실무에 잘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 도해 : 도해 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그림으로 풀이함)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 당시 도해지적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땅이 도해지적에 해당됩니다. 도해지적은 축척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로 구분됩니다.

     

     

     

     

    건축선 측량 제도화 추진배경

     

    건축법에 의해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계선으로,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막힌 도로의 경우 길이에 따라 2m, 3m, 6m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함

     

    도해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적도의 지적선이 좌표화 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도로 중심선을 표준화하기 어려움

     

    ② 건축 설계자가 스캔(scan) 도면, 연속지적도, 스케일(scale) 등을 이용하여 지적도상의 도로 중심선을 구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접한 토지일지라도 건축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함

     

    도로 후퇴부분의 면적은 건폐율에서 제외됨으로 나머지 면적이 건축허가 면적이 됨에 따라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

     

     

     

     

     

     

    실태 현황

     

     

     

     

     

     

     

     

     

    제안 내용

     

    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건축선 측량'을 의뢰하면 공사는 지적전산파일을 이용하여 건축선을 설계하고 현장에 복원함으로써 건축선의 일관성 확보

     

    '건축선 측량'을 통해 도로 제척면적과 잔여면적을 산정하고 건축 허가를 득(得)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여 건축설계의 신뢰성을 높임

     

     

     

     

    건축선 측량 제도화 방안

     

     

    ※ 관련 문의사항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02-6937-2027)로 문의

     

     

     

     

    붙임자료 (건축선 측량 설명자료)

     

    붙임자료 (건축선 측량 설명자료)

     

     

     

     

     

     

     

     

    서울건축사회 공문 (건축선 측량 제도화 관련)

     

    건축선 측량 제도화 관련 서울건축사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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