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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질의회신>

     

    "건축사건설기술자 동시 겸직 가능 여부"

     

     

     

    건축사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건축사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1999년)하여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축기사(취득: 1992년)도 보유한 건설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로 동시에 동일한 1인이 등록할 경우, 이중 등록 등 건설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상세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 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 제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확인은 건설업 관리지침 제3장 3.나.에 따라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외자는 건 강보험, 산재 고용보험)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미달 여부를 확인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따라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겸직 근무를 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의한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등록관청에서 관련서류,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다음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축사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1건축사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2건축사 건설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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