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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거실의 정의 및 질의회신 (기계실, 전기실이 거실인지)"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 관련 건축법 해설

     

    < 2023 건축법·조례 해설, 63page (윤혁경 편저, 기문당) >

     

    거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의 거실(Living Room)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관이나 복도, 계단, 부속창고, 기계실, 화장실, 욕실, 다락 등은 거실이 될 수 없다.

     

    극장이나 예식장 등도 거실에 해당하고, 물품창고도 거실에 해당한다. [건축법]에서 거실을 정의하는 목적은 위생·환경 등의 건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도 승강기 설치 대상산정, 직통계단의 설치 등에 있어서도 거실면적과 관계가 있다.

     

     

     

     

     

     

    거실 관련 질의회신

     

    질의 요지 : 기계실, 전기실이 거실인지

     

     

    질의

     

    기계실(펌프실) 및 전기실이 집무,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보아 거실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용형태로 볼 때 작업자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보아 거실의 분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기계실, 전기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 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 시에는 거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거실 여부의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건축행정을 소관하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리니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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