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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증축 시 (특히 수평증축 시) 구조안전확인 필요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입니다. 구조물이 독립적으로 거동하는지 아니면, 일체화하여 거동하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증축 시 구조안전확인 질의

     

    건축물 증축 구조안전확인 질의 회신

     

     

    ● 질의

     

    민원 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증축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하여

    접수 번호 : 1AA-1812-098768

    접수 일자 : 2018.12.09

     

    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 규모 : 일반철골구조, 지상 2층, 연면적: 459.00㎡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사용승인 됨]

    수평 증축 예정 규모 :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연면적: 42.80㎡

    연면적 합계 : 501.80㎡

     

    단, 기존 건축물의 구조 부재(기초, 기둥, 보)와 증축 부분의 구조 부재(기초, 기둥, 보)가 연결되거나 간섭이 전혀 없는 독립적인 구조를 이루고 단지 증축 부분의 벽체 및 지붕 패널만 기존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상황임.

     

    위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수평증축 하려고 하는데 기존과 증축 부분이 서로 독립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금회 증축(42.80㎡) 부분에 대해서만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증축 시 구조안전확인 건축물 증축 시 구조안전확인 건축물 증축 시 구조안전확인

     

     

     

     

    건축물 증축 시 구조안전확인 회신

     

    ● 회신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담당자 : 정치영

     

    회신 내용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 1AA-1812-098768, 민원내용 : 붙임 참조)과 관련입니다.

     

    2. 처리결과 :

     

      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증축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하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준」 0306.1.1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기존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써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는 허용)을 말하며,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관계전문기술자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 있게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주무관 정치영

     (전화 044-201-4752, 이메일 jchee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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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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