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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건축사 간 설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간혹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건축사의 기존 설계 업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건축사의 표준 설계 업무 범위이고, 어디서부터가 추가 업무인지 "건축 설계비용 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추가 업무인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 ↑ ↑ ↑ ↑
※ 여기까지가 표준설계 계약에 포함된 건축사의 설계 업무입니다.
※ 하단의 업무들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 비용 산정은 항목별로 ①실비정액가산식, ②산정된 대가에서 일정 비율 방식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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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설계관리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 산정된 대가의 1.5배 적용
2) 인테리어 설계업무 → 산정된 대가의 1.5배 적용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4) 3D 모델링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5) 모형제작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6) VE(Value Engineering) 설계에 따른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 이상)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9) 상세시공도서 작성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 산정된 대가에서 등급에 따라 추가 적용 (일반 : +8% ~ 최우수 : +9.5%)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 산정된 대가에서 등급에 따라 추가 적용 (5등급 : +5% ~ 1등급 : +7%)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 산정된 대가에서 등급에 따라 추가 적용
○ 에너지효율등급 (7등급 : +5.5% ~ 1+++등급 : +7.5%)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8% ~ 1등급 : +10%)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 설계업무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인증을 위한 비용을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마.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 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별표 5를 적용하여 산정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 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 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건축 설계비용 관련 맺음말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건축주와 건축사 상호 간의 설계 계약에 있어서도 세부 업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칫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후속 업무에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건축사 상호 간에는 설계계약 견적서를 근거로 설계 계약 포함 업무와 미포함 업무를 명확히 한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호 간 명확히 확인된 업무 범위&계약 체결은 좋은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근본바탕이 됩니다.